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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온라인 플랫폼, 새 법 만들어 큰 규제 바람직하지 않다"


OTT 음원저작권 문제 중재 나선다…장기 관점의 이익공유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계속해서 새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크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영상간담회를 통해 최근 각 부처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지위 신설 및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최소규제 원칙을 통한 범부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를 관할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별 다른 법들에 관련 업계에서는 정책 충돌로 인해 이중규제 및 산업발전 저해, 미래 경영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여러 부처가 관련 있고, 당연히 각자 준비하고 각자 협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기정통부 입장은 최소규제 원칙으로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다같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최소화와 성장 지원을, 공정위나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로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등의 협의체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부처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OTT 음악저작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권 단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 장관은 "부처간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은 후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부처간 갈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에 그에 따른 조심스런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미디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은 과기정통부가 해왔고, 오프라인의 문체부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관심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부상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긴 미래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 미래 시대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긴 할 것이라 본다"라며, "정부가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서든 여러 길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가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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