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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노조추천 이사제' 성공할까


노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윤종원 행장 "다양한 채널 의견 듣고 있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기업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미 은행 측에 복수의 후보 목록을 전달한데다 윤 행장도 노조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라,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에 오를 가능성은 분명 있다. 다만 이를 '제도'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중 2명은 이달 임기가 만료됐거나,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다.

◆ 사외이사 후보 추천한 기업은행 노조…금융권 최초 '노조추천 이사' 탄생하나

사외의사들의 임기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기업은행 노조는 그간 사외이사 후보들을 물색했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시동을 건 것이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노동이사제'의 과도기적 제도다. 기업은행 내부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라고 돼있다.

현재 노조는 은행 측에 복수의 후보 명단을 전달한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국민공모제로 사외이사 후보를 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단체·시민단체·노동계 등의 의견을 받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에 후보 명단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당장 가능성을 말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행장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 노조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 행장은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정한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반드시 사외이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윤 행장은 3월 중 복수의 후보를 금융위에 제청할 예정이다.

◆ 스탠스 후퇴한 윤종원 행장?…법 개정은 행장도 어쩔 수 없어

이번에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노조추천이사제'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 이번엔 윤 행장이 노조와 협의했다하더라도, 다른 행장은 다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정관 개정을 통한 '노조추천이사제'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윤 행장은 이에 대해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도는 제가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르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돼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윤 행장의 스탠스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해 윤 행장이 취임하면서 기업은행 노사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은 행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윤 행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은행장이 제청할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 자리에 앉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이라며 "후보 제청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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