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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료법 개정 반대 의협에 "제식구 챙기기 앞장선 집단이기주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우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의협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맞선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과 13만명 의사 면허 반납, 총파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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