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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실패에 '분리공시제'도 대안 아니다…한상혁 "신중"


완전자급제·최소보조금제도 대안으로 제기했으나 전면 개정에는 거리둬

 [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분리공시제' 도입이 단말기 유통시장 자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동통신시장 투명화' 조성이란 취지에 공감하나, 또 다른 불법 장려금·유통점 차별 장려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업무보고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쟁점 사안으로 논의됐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나, 이용자 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지적 등 당초 입법 목적 달성 '미달' 평가를 받으며 '무용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단통법 손질에 착수해 ▲분리 공시제를 통한 출고가 투명화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 제외를 통한 부담 경감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를 통한 지원금 증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 유통점 장려금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유통망을 말살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장려금 차별은 법령으로 규제방안 등 일종의 룰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별적 장려금 제공에 따른 문제점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에서도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 공시해 지원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윤영찬 의원은 "LG전자가 단말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남은 제조사는 삼성전자인데, 제조사 간 국제적인 가격 수준이 있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를 투명화하면 제조사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규율이 없는 장려금이 상승할 수 있다"며 "불법 장려금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버라이즌, 소프트뱅크 등은 단말 약정 지원 모델을 종료하는 등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소 보조금' 제도를 단통법 개정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조금 하한액만 설정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불법 보조금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음성화된 보조금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금 상향보다는 최소 보조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지적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부작용은 최소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단통법 개정 작업은 추진돼야 하나, 전면 작업은 또 다른 부작용 우려가 있어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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