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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인이 엄마아빠다" 챌린지…어린이집 원장 "다리엔 멍, 배에는 상처"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으로, 이날 공판부터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정인 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 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증인 진술을 통해 사망 당일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집 안에서의 장 씨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꿔 기재했다. 하지만 장 씨 측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날 공판부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이 아니라 치사, 즉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겁주거나 때린 학대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장 씨 변호인은 지난 15일 "학대 충격이 누적돼 정인 양 장기가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어린이집에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점검하는데, 정인이 몸에서 수차례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상처의 종류에 대해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 대부분이 멍이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빈도와 관련해서는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A씨는 장 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고, 장 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 왔다. 배에는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 상처가 생겼다가 아래 부분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른 오전부터 법원 앞에 나와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약 20여명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 '우리가 정인이 엄마아빠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 플래카드와 시위용 깃발 등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협회는 카페 행동공지를 통해 '우리가 정인이 엄마아빠다' 실검 챌린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 앞으로 나가지 못해도, 사진찍어 올리지 못해도 그저 마음 하나 보탠다는 생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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