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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주식리딩방 등 증권범죄 엄정 대처"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 등 공시·회계정보 신뢰 제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정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나 주식리딩방, 테마주 등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증권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 품질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테마주·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우선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와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와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 변동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 급등 테마주와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분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현장조사나 영치권 등 조사수단을 확충할 예정이다.

◆ 사회적 책임 등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공모주 청약·배정내역 공시도 강화

공시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인수업무와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관사의 경우 인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 평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공모주의 청약·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약·배정내역과 수수료의 종류별 공시 확대 등 자율규제 및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자체평가제도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도 높이기로 했다.

◆ 금융상품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모펀드 분쟁조정 순차적 추진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또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환매중단과 관련해 크게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자산대사 기능 강화와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경보 발령, 현장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변동성 리스크에 대응해 신용융자나 개인공매도, 예탁금 기준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형태다.

환매 연기 사태로 분쟁 중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라임 국내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한다.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와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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