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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열람 '6개월→1년' 확대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등 의미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이 이 같이 변경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 45개사 등 총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데 따른 조치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열람기한 역시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했다.

이번 개선권고로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사용자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년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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