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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한다


현재 의견수렴 단계…'정보수집 내용 고지해야' 주장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 시 꼭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산·학·계 대상으로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제15조 1항의 4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같은 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 중 '불가피하게'라는 단서를 삭제한 것.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고도 이름, 나이, 연락처 등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대출금리 비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는 이름, 전화번호 외에도 사용자의 연봉, 회사명, 입사연월 등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즉, 현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단계에서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선택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사용자 입장에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는 "(개정안과는 별개로) 고객의 필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등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동의 등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은 차별화된다.

이번에 신설된 제22조 2의 3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방식과 언어로 고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없는 부분이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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