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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사업주 25%로 규정해야"


근로자·자영업자 중간 수준 타당…결과적으로 고용시장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분담 비율을 사업주 4분의 1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분담 비율을 사업주 4분의 1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분담 비율을 사업주 4분의 1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인 특고 75%, 사업주 25%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분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경총은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적용 직종 또한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경총은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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