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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여자친구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무혐의 처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정씨는 전 여자친구인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뒤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정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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