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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폐지했던 '1회용 컵 보증금제'…14년 만에 돌아온다


내년 6월 시행 예정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지난 2008년 폐지됐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15일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서도 1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환급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다. 또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앞서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5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헌 기자 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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