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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 60일···LG-SK, 이번엔 합의할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합의···큰 입장차가 '걸림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합의에 진척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패소한 SK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60일내에 ITC 판결을 승인하면 SK 배터리는 미국 내에서 수입 금지 조치 당한다. SK로선 60일내에 LG와 합의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승소한 LG는 향후 협상은 SK 태도에 달렸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지속되는 소송은 LG에도 부담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가 패하면서 SK의 고객사, SK 배터리 생산기지가 있는 조지아 주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생산·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다만 ITC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SK가 폭스바겐엔 2년, 포드엔 4년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대통령은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ITC 결정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기간은 최소 4년으로 연장해 달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두 업체가 법정 밖에서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드도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합의가 미 제조사와 노동자들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이 희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 해온 상황에서 양사 소송전에 관여할 명분이 적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미국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소송전을 매듭 짓고 배터리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이득이다.

문제는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 여부다. 양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견 차가 컸다. 업계 안팎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이 수 천억원을 제시하면서 지난 1년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협상은 SK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 등을 통해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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