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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개선에 건설업계 '미소' vs 무주택자 '분노'


전국 신규아파트 분양가 오르고, 분상제 청약 경쟁률 치솟을 가능성↑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와 무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환호하는 반면, 무주택자는 분양가만 높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분양가를 통해 산정하는 제도다.

HUG는 이를 통해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예측력을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심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적용받는다. HUG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비, 합리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도 계량화한다.

아울러 HUG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강제 당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주택의 품질 저하와 주택 공급 위축 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산연은 "이번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대도시권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HUG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해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 20만호 이상이 사업중지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90%로 분양될 경우 옵션비 등이 포함되면 사실상 시세의 100%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매제한까지 걸려있는 2~3년 뒤 새 아파트 청약 대신 차라리 주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UG의 제도개선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 매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UG는 지난해 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전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분양가 심사가 제외되는 분상제 지역에서는 저렴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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