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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손으로 받아라"…후임병 '인간 재떨이' 취급한 20대 '집행유예'


담뱃재 먹기도 강요…거절하자 협박까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4명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한 뒤 먹으라고 하는 등 후임병들에게 폭행·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2019년 7월 1일 상병으로 진급한 뒤, 지난해 4월 전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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