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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불결하다 강제 납치된 4살 아들 찾아달라"…청원 등장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강제 분리시킨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강제 분리시킨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강제 분리시킨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맞벌이 중인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라며 "저희 맞벌이 가정, *** 아동(만 4세) 이야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익명의 신고자,(허위 신고자)의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 분리 조치됐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112에는 그 당일-1.29.(금)에 신고가 1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집 안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 분리 조치됐다"라며 "다음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검사 유상우 청구, 판사 이유빈 판결) 3.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 줘서, 썩고 아이를 그 곳에서 씻긴다고 판단한 것과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며 아이를 분리시켰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 점에 대해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집앞이 24시 할인마트라 수시로 갈 수 있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보다 즉석 음식을 해서 먹여왔다고 해명했다.

A씨는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된다"며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업체 어린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가고 되찾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 한 개인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너무 놀라고 경황 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제 아들을 접견조차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2일 게시된 해당 청원문은 13일인 현재 9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하 청원문 전문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

저희 맞벌이 가정, *** 아동(만 4세)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신고자,(허위 신고자)의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112에는 그 당일-1.29.(금)-에 신고가 1번 들어갔습니다. (오후 12시 3분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 함)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그리고 그 다음날(1.30.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검사 유상우 청구, 판사 이유빈 판결) 3.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동의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현장조사원은 아이에게, 집에 아빠랑 같이 있을 것인지.. 안 물어 봄.)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 줘서, 썩고 아이를 그 곳에서 씻긴다고.. 판단함..

(그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고 판단함. (집 앞이 24시 할인 마트여서, 수시로 갈 수 있어요..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냉장고 음식보다 즉석 음식을 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29.(금)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 놓고 안 만나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 버렸고, 아빠를 업무 방해로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감.

어린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부모의 인권도 유린되었습니다.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종료된 청와대 청원(2021-01-11~2021-02-10)에 올랐던 유사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정부 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업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도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분리를 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업체 어린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가고 되찾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 한 개인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아들 *** 강제 납치사건을 통해 현 시스템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하게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자녀들을 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셋집에 다시 사글세로 들어가 어렵게 사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놀라고 경황 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제 아들 ***를 접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권 시민단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고 관련 당사자 5인(출동경찰관 2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포함 3인)을 고소했고, 경찰관들에겐 직무감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 제 아내(집사람)는 아들 ***를 빼앗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원미상자의 신고만으로 아들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집안 청소를 소홀히 한 잘못은 반성합니다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니며 잠 잘 때는 깨끗이 치우고 잠을 잡니다. 아무리 집안 청소가 불량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부모 동의 없이 자녀를 강제로 뺏어갈 순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 아들 ***를 하루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주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아동 및 부모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내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도영 기자 ld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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