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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성착취 영상 판매한 10대, 반성문 300통 썼지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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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한 A씨는 2018년 11월 4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 영상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13~15세 여중생 3명에게 총 58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동영상을 확보한 A씨는 여중생들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자신의 요구대로 또다른 성착취 동영상을 찍을 것을 계속해서 강요했다.

심지어 A씨는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착취 동영상 파일을 유포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는 동안 1심에서 211차례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93차례 제출하기도 했으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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