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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던 대전 기간제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후 '수백만원' 건넸다


 [사진=조이뉴스24 DB]
[사진=조이뉴스24 DB]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여교사 A씨가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뒤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 B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군에게 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에게 "너를 고소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써냈다"라며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고, 나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반면 B군은 A씨의 위계 탓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B군은 "(A씨에게)네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B군은 현재 공황장애 및 급성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은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상담을 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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