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Vㆍ인터넷 공짜' 등의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는 '허위광고'나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과장광고', 중요내용을 은폐하거나 누락해 표시 및 광고하는 '기만광고' 등이 그 대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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