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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산업 변화②] 금융위, 저축은행 M&A 허용…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 시행…4세대 실손 출시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DB]

3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저축은행간 M&A 허용…중금리 인하·조정 유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점합리화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한다.

비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한다. 피합병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해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한다.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방안 마련 및 적용하고, 신협의 지역 협력 및 유대를 통한 지역금융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를 통해 금융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금융업권의 중금리도 인하 및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리산정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대면+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에도 나선다.

◆ 보험업 진입규제 완화…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 추진

금융위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먼저 소액·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를 시행한다.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300억원→20억원)하고, 소액·단기에 부합하지 않는 고자본, 장기보장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한다.

보험사가 환경‧제도변화에 맞춰 경영효율화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업 허가정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인가요건을 완화 및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방식 등으로 사금고화하고 불건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여전업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 등 타업권을 참고해 정비함으로써 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 보험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RAAS)와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 4세대 실손 출시·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마련…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금융위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하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고령화, 4차산업 혁명,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참고해 치료·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의 역할이 위험보장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위험·건강관리로 확대되도록 헬스케어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추진하고, 손해사정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독립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보험 모집질서를 개선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의 환리스크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업무범위·인가제도를 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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