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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로 온몸 때리고 5시간 원산폭격…10대 딸 학대 친부모 벌금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택에서 학습지 교재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딸 C양의 온몸을 죽도로 때렸고, 2017년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4~5시간 동안 원산폭격을 시켰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훈육을 이유로 온몸을 때리거나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B씨는 2017년 C양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비명을 지르는 C양 위로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고, 2018년에는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리고 맨발로 현관에 서있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는 학대로 쉼터에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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