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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주범"…정경희, 숙명여고 쌍둥이 거론하며 조국 딸 조민 직격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 사회'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일 정경희 의원은 국회에서 같은 당 강민국·김영식·이종성·양금희·지성호·조명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 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되었다"라며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해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하고, 허위 서류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것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며, 1심 재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조민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 행위자 본인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 결과 조민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저지른 입학부정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의전원 부정입학을 통해 얻은 혜택을 여전히 누리겠다는 심보"라며 "조민은 얼마전 의사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조민을 비롯한 조국 일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끝없이 무너져내리는 걸 보면서 참담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부정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조민 씨는 지난달 14일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자격 논란이 일자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학생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게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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