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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내로남불'로 시작"…권경애, 정부여당 '법관 탄핵' 직격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30일 권경애 변호사는 "판사 탄핵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차치하고"라며 "재판 청탁한 서영교 의원 출당 먼저 시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정식 요청하는 배포를 보여주면, 이탄희 의원의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지"라고 운을 뗐다.

해당 글과 함께 권 변호사는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초유의 법관 탄핵 시동 걸렸다"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해 줄 당사자였는데 입도 뻥긋 안 한 사람이 이탄희 당신 아니었던가"라며 "사법개혁도 내로남불로 시작하신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과되면 헌정 사상 현직 법관에 대한 첫 탄핵 사례가 된다.

여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명시돼 있다"라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시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실제로 파면된 적은 없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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