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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비판한 서지현 "검사 무죄·비검사 유죄…법 위의 검찰"


서지현 검사(48·사법연수원 33기). [사진=뉴시스]
서지현 검사(48·사법연수원 33기).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무죄, 비검사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적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그리 요청했건만 기어이 누구도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징계시효가 끝났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9년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변인은 서 검사의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감찰 요청된 B를 무혐의 종결하려 한다는 소문에 이를 막고자 정의당 사건 말했다 오해 받아가면서까지 급히 글을 올렸건만 언론만 '가짜 뉴스'를 쓰고 날뛰었을 뿐 검찰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효를 넘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 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요, '전통 계승'일까요"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검사 무죄', '검찰은 끝까지 보복한다', '법위의 검찰', '어쩔 수 없이 민사소장 접수했다' 등의 해시태그를 내걸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수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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