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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5천만원 손배소 제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뉴시스]

이 전 기자 측은 29일 최 대표가 SNS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5천억원의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해당 글로 인해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을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글에 대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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