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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 정보 넘쳤다"


작년 시정요구한 불법·유해정보 21만건 달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요구한 불법・유해정보가 21만1천9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불법‧유해정보 심의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16만1천569건(7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정보의 삭제'는 3만4천512건(16.3%), '이용해지·정지'는 1만5천685건(7.4%)을 기록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정보가 5만2천671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성매매 정보가 4만9천52건(23.1%),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3만7천558건(1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 및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감소했으나,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2만5천900건에서 3만5천550건으로, 불법금융 정보는 1만1천323건에서1만6천2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불법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해외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7천99건을 시정요구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란행위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를 수사의뢰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채팅 앱도 3회에 걸쳐 주요 56개 서비스를 모니터링 했다. 역사 왜곡정보와 차별‧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처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제4기 위원회의 성과들을 발판삼아 새로 구성될 제5기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법・유해 정보 근절과 이용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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