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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총장 해임은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검찰총장 해임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이뤄냈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 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등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는 27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게 돼 3건을 묶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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