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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업 명목으로 2천만원 빌렸다 갚지 않아 피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에 이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A씨에게 약 2천만원 정도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전 소속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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