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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구끼리 허위사실 얘기한 것 명예훼손 아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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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에게 C씨에 허위사실을 말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사무실에서 이 발언을 할 당시 B씨만 있었다"며 "A씨와 B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전파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며 파기환송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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