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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25일 상고 시한…특검 측 재상고 안 할 경우 실형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상고가 가능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다. 만일 특검 측도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특검 측의 재상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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