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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포기할 듯…가석방 노릴까


재상고 여부 오늘 결정…"상고해도 기각 가능성 높아"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재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지를 두고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바로 확정된다.

형이 확정될 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기간인 약 1년 6개월간 더 복역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리 해석이 적절했는지만 따지는 만큼 확보된 증거에 큰 변수가 없다면 기존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른 만큼 대법원에 '법리 오해'를 재상고 이유로 제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형부당'을 다투기도 어렵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단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주말 동안 재상고와 관련해 최종 검토를 마친 후 이날 짧게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도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 받아 특별사면을 노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기약없이 지속될 수 있어 상당 기간 동안 사면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현 정부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이마저도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을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이 부회장은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옥중 첫 메시지로 '준법경영'을 강조한 만큼 재상고 포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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