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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녀 살해' 중국 동포 2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문성관 부장판사)은 전날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식당가에서 중년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해 후 도주했지만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23일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였고,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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