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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대세 된 온라인 플랫폼…거래 안전도는 '빨간불'


소비자 피해 매년 늘어…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커머스가 대세로 자리잡음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천601건 ▲2018년 1만3천648건 ▲2019년 1만5천898건에 이어 지난해 1만6천974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은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 국외여행 등 964개였고, 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 AS 관련이 5.1%, 안전 관련이 3.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들 피해사례 중 소비자가 환급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은 58.6% 수준이었다.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8%로 타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위해물품 거래 방지 의무 및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해외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1천500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가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고 소비자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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