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 사실 입증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0년 6개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