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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호 항우연 원장 ‘정직’ 아닌 ‘연봉 환수’ 제재


23일 예정대로 퇴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오는 23일 3년 동안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 원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부결시키고 ‘연봉 3개월 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임 원장이 ‘정직 3개월’을 받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NST 이사회가 기관장과 임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는 4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해임, 두 번째 퇴직금 감액 또는 환수, 세 번째 연봉 감액 또는 환수, 마지막으로 주의·경고 처분이다. 이런 규정으로 임 원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아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철호 항우연 원장. [뉴시스]
임철호 항우연 원장. [뉴시스]

NST 측은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제재 중 ‘연봉 감액과 환수’였다”며 “임 원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23일로 연봉 감액은 불가능해 연봉의 3개월 치를 환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봉 3개월 치 환수’가 ‘정직 3개월’로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NST 관계자는 “임 원장의 임기가 23일로 끝나기 때문에 ‘정직 3개월’이란 제재는 결정할 수도 없고 제재 방법에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철호 원장은 직원들과 회식 도중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감사 이후 ‘해임 권고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NST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해임은 너무 지나친 제재”라며 ‘연봉 3개월 치 환수’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임 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NST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부결시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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