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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패한 단통법 손댄다…'분리공시제' 첨병


유통점 추가 지원금도 확대…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 '법규 위반 제재 집행력'은 강화

 [사진=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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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분리공시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아울러,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물'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신년 업무 계획 발표에서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로 도출한 안건을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해 이용자 편익 확대에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취지와 달리, 불법 지원금 경쟁 등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이용자 차별, 서비스·요금경쟁 부진 등에 따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빠르면 올 3월부터 ▲분리 공시제를 통한 출고가 투명화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 제외를 통한 부담 경감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를 통한 지원금 증가 등을 추진한다.

분리공시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 공시해 지원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해당 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나,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통법 도입 논의 시 단말 제조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 저희도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는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입증된 자료가 없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것은 제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해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6월부터 ▲단말 주요 부품별 'A/S 비용 공개'를 통해 이용자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고폰 가치 산정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점검도 추진한다.

한편, ▲통신장애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배액 손해배상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빈발 민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분쟁 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 계약 금지…디지털 성범죄물 근절도 강화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집행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과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으로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 6월부터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3월부터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망 이용에 대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서 뚜렷한 그런 이론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이미 정리는 돼 있지만,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n번방 사건' 재발과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과 각종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주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불법 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을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한다. 또 올 1분기부터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이밖에 ▲책임자 교육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징값인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해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서는 삭제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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