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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로…변창흠式 공급 밑그림 나왔다


일반주거→준주거 변경시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커지면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 주요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추친하겠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공급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유도한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3년~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화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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