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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버텨"…광주 지역 유흥업소 집합금지 '불복종 영업'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예정대로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회는 업주들에게 이날 저녁부터 문을 열도록 공지했다. 다만 영업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고남준 한국유흥음식업중항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광주 지역 유흥업소는 지난 7개월간 정상영업 한 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자정까지라도 영업을 허용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 위반 관련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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