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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먹통 구글' 정부 2차 추가자료 요청…원인조사 전문가 구성완료


이달 내 '전기통신사업법' 조치 결과 발표…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접속 오류 실태조사를 위해 구글에 2차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 직후 구글의 접속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초 보완을 위한 1차 추가 자료 제출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장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구성을 완료했다. 최대한 이달 내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오류와 관련해 최근 두 번째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조치 등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라며 "구글코리아가 구글 본사에서 받은 자료를 번역해 제출하는 데 최소 열흘 이상 걸려 조사가 지연되고는 있으나 이달 중에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유튜브에 접속하면 이같은 화면이 뜨며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달 14일 유튜브에 접속하면 이같은 화면이 뜨며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2차 자료제출 요구는 최초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보다 명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구글 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하고 기술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판단을 위해 구글 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로 10명 내외의 전문가진을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버 용량 및 네트워크 품질 부문에 구글의 고의·과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려진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용량 증가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넷플릭스법 첫 적용 대상이다. 지난 14일 구글·유튜브 등 로그인이 필요한 전 서비스가 전 세계서 45분가량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은 내부 저장공간인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연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재발방지대책 및 한국어 공지방안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2021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기존 사업자 외에도 콘텐츠웨이브를 추가 지정했다.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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