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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고손실죄로 징역형


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활동했던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외에 국고손실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국정원 예산 중 증빙이 필요 없는 특별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를 손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걸로 보이나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 전 원장은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만기 출소는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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