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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카카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모범 사례"


카카오 '증오발언 근절 원칙' 공개…"여러 사업자 동참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에 대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전날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4가지를 발표했다. 카카오 플랫폼 내 온라인 차별·증오 발언에 강경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권위, 한국언론법학회와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공동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위원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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