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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만감 교차…부디 건강하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죄 확정에 대해 "처음부터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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