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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추행' 사실로 판단한 근거…"병원 상담서 구체적 진술"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조성필)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직 직원 A씨에게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B씨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A씨 사건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전제 사실'로 적시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 및 진료 내용을 들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라며 박 전 시장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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