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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또 놓친 카카오페이…네이버는 한숨 돌려(종합)


금융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진행…토스는 획득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로고 [그래픽=아이뉴스24 DB]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로고 [그래픽=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카카오페이가 또 다시 예비허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한 박자 늦게 됐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한 시름 놓는 모양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보완 8개사, 추가 신청 기업 2개사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 지연 위기 놓인 카카오페이…금융위 "4일 이후에도 심사 할 것"

심사 결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지난 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추가로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한 대주주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 제출이 지연된 탓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위에 제출된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해 12월 예비허가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관련법에 따라 2월 4일 이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선 그 전에 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일단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선 본허가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27일에도 예비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곧바로 본허가 심사를 받을 수는 없다.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라는 방법도 있다. 본허가 심사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를 내주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 회의에서도 예비인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본허가 심사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정례회의 말고도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는 있는데, 마이데이터 심사만을 위해 회의를 여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대주주에 대한 서류가 갖춰졌을 때의 얘기다. 해당 서류는 중국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인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월 4일 이전에 본허가를 못 받는다해서 앞으로 허가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할지, 월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 의결권 지분율 낮춘 미래에셋대우…"한 숨 돌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 리스크를 풀었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받긴 했으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허가 신청을 내지 않았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일 통해 보유중인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천500주를 전환우선주로 1대 1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기존 17.66%에서 9.5%로 낮아지게 됐다. 10%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 심사를 받지 않는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기업과 기관에 산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지난 해 8월부터 도입됐다.

마이데이터 허가가 있으면, 사업자는 금융이나 유통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진 최근의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필수 사업권이다.

업계에선 이토록 중요한 사업을 대주주 리스크만으로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도 대주주 문제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이 같은 '심사중단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다음 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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