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오늘 선고 공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천지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오늘 선고 공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