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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기업 안전 의무 위반 발생 사망 사고 징역 최대 10년6개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안법 위반 범죄 기본 형량 권고 범위를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일 경우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형 고려 요소에 대해서는 봐주기 목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상당 금액 공탁을 감형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기로 했다.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한정했지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이내 치사 범죄가 재발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그간 산재 사망률에 비해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양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 기준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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