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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유시민 공개 비판 "정경심 유죄, 입장이 궁금하다…사과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뉴시스]

진중권 전 교수는 11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작년 토론회에서 그(유 이사장)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지난달 법원은 결국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물론 문제의 표창장도 위조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제는 (유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까? 그의 입장이 궁금하다"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는 "그(작년 토론회) 자리에서 그(유 이사장)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다 받아들이겠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 고쳐 불러 가면서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싸잡아 비난하던 그 였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터.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라며 "그동안 허위와 왜곡으로 대중을 오도해 왔다면, 책임은 못 지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 교수 재판부는 판결문에 특별히 그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라며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며 "하지만 그 죄책을 져야 할 것은 정 교수만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준 그 허구의 프레임은 유시민이나 김어준과 같은 선동가들이 함께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거짓말로 인한 구체적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응답하라 유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3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관련 증거 조작, (사건 관계자에 대한) 허위 진술 종용, 증거인멸 등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거짓변경보고) 등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 일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의 발단이 됐던 최 전 총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최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이나 재발급을 승낙한 적이 없고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표창장 위조 과정을 재연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두고는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라고 부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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