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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소속 출연연, 앞으로 원장 퇴임이후 평연구원 복귀 못한다


과기정통부 “분파와 갈등 등 문제점 많아 자동복귀 조항 삭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원장 임기 이후 평연구원으로 자동복귀하는 규정이 있다. 앞으로 이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을 지낸 사람이 같은 연구원의 평연구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조항으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자동복귀’ 규정으로 출연연 내부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복귀’ 규정은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자동복귀’ 취업규정은 노사합의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노사가 합의한 취업규정이기는 한데 그동안 ‘자동복귀’ 조항으로 출연연은 분파와 갈등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신임 NST 이사장이 선임되면 노사합의 등을 통해 관련 조항 삭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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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개 출연연 중 17개 기관은 원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복직하게 돼 있다. ‘원장 임기 이후 자동복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과기정통부가 평연구원으로 ‘자동복귀’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원장 공백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눈길을 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속 출연연과 달리 NST 출연연 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비운다. 반면 경사연 소속 출연연 원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과기계 한 인사는 “원장 임기 이후 평연구원으로 복귀하면 같은 연구소에서 현 원장과 구 원장 세력 간 여러 가지 알력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기계 인사는 “평연구원 복귀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 대책”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여러 문제 중 하나를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NST 25개 출연연 원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직무대행체제로 가는데 후임 원장이 제때 선임되지 않으면 업무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임 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현 원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도 ‘자동복귀’ 규정과 무관치 않다. 구 원장이 평연구원으로 자동복귀하기 때문에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 후임 원장 선임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2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 임기가 끝난다.

1월 23일 이전에 후임 원장이 선임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론 어려운 실정이다. 출연연 원장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NST 이사장이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제2대 NST 원광연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 NST 신임 이사장은 3개월째 공석이다. NST 이사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출연연 원장 선임은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후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 원장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출연연 원장 임기 이후) 자동복귀한다는 취업규칙이 삭제되면 원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직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임기가 끝나면 후임 원장이 오든 안 오든 곧바로 직을 그만두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데 자동복귀 규정이 삭제되고 후임 원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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