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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품수수 의혹' 윤갑근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왼쪽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왼쪽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재판장)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로비를 한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서신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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