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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유죄' 선고에…"야당·언론, 얼마나 날 공격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8일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라고 답답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 등을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라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5개 공무상비밀누설 항목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무죄로 판단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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