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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매매 전력 폭로 협박한 30대 유죄…"범죄 악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가족에게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메신저로 B씨에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B씨의 전 남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B씨 어머니에게는 성매매 전력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범죄가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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